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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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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해당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신청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해당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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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438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50)
- 원 제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