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그 밖의 참고 사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국외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6.05.02 회신),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68)
- 원 제목
-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