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간 운송용역을 하나로 연결한다. 화주 또는 화주를 대신한 국내수입업자로부터 원화나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국내수입업자가 화주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수입업자가 화주를 대신해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명목과 관계없이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4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25)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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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