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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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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다. 을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2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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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2020.09.01 회신),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