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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8.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