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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