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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9.09.0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09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9.09.0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4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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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4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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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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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20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2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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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