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8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고 금형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고 금형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을 제작하게 하고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조를 의뢰한다. 제작된 금형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46, 2002.09.30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185, 1998.01.31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을 제작하게 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646, 2002.09.30, 서면3팀-190, 2005.02.07 및 부가46015-185, 1998.01.3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 서삼46015-11646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07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62)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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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