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 6. 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 6. 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9 (<time datetime="2010-06-11">2010.06.11</time> 회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15)
원 제목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용역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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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