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6.06.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2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