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3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의 비과세 특례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
4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일정 공제는 합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조합기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퇴직시점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을 사유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의 인출가액은?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구 예탁 우리사주 인출 시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는가?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보유기간 8년의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8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9
대출받은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09.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받아 출연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
10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배당특례를 받나?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적용에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11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금액기준 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동 주식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 퇴사 때 인출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일반 과세인출주식은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3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 등을 물었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1과 3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15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인가?퇴사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받은 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할 때 우리사주조합에서 받은 자사주 인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에 관하여 계산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6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근로소득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도 초과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8
우리사주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란 법인・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에서 자사주의 취득 범위와 매입 방법을 물었다. 법인·주주의 출연이나 조합기금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포함된다. 매입 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협회중개시장과 장외시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19
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우리사주 유상감자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우리사주 과세특례에 3년 보유가 필요한가?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
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품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
25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2.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돼야 한다.
|
26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7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대여금 상환 후 1년 전 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여부
조세특례-1996.07.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후 대여금 상환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으로 확인하고 가장 늦은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9
일반자금대출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갚아도 세액공제되나?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5.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 상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서 빌린 취득자금을 같은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0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1995.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1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뒤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32
주권을 늦게 받으면 우리사주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와 예탁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는 시행령상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하며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예탁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일은 해당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3
우리사주 대출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조세특례-1994.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의 상환액 중 지급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뿐 아니라 지급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34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
조세특례-1993.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5
주권 교부 전 갚은 대여금도 세액공제되는가?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 대여금으로 납입한 후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
조세특례-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대금에 쓴 법인 대여금을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하면 세액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여유자금과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위해 여유자금과 해당 법인의 대여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6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조세특례-199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기준일부터 1년 후 인출하면 추징하지 않고 상환 중인 주식분만 추징한다. 추징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37
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해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나?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이라도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뒤 인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38
상환 후 1년 전 우리사주 인출 시 얼마를 추징하나?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의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9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1993.05.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0
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조세특례-1993.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할 때 추징대상 세액을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기산일은 예탁일이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잔액 상환일이다.
|
41
주식 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금을 인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고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
42
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세액공제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조세특례-1993.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관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1년 경과 기준일을 물었다.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상환일이 서로 다르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3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45
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의 분리과세와 우리사주 예탁 효과를 물었다. 한도를 넘으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미예탁 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저율분리과세 여부는 주식을 기한 내 예탁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46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모두 추징하나?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7
우리사주 세액공제 추징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48
우리사주 세액공제액 추징은 어떻게 구분하나?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31, 1985.07.24이다.
|
49
예탁주식 인출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조세특례-1991.07.0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50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
조세특례-1991.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때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해당 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