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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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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되어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그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1호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 취득자금 중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2.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에서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가 개정되어 1996.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 중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에서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그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은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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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16 (<time datetime="1995-06-14">1995.06.14</time> 회신),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2)
- 원 제목
- 96.01.01이후 상환분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