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1년 경과 기준일을 물었다.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상환일이 서로 다르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기관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르다.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의 인출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액공제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주식을 대여금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2개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각각 다른 경우 예탁주식 인출에 관한 1년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62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8)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최종상환일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