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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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기준일부터 1년 후 인출하면 추징하지 않고 상환 중인 주식분만 추징한다.

자기자금·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기준일부터 1년 후 인출하면 추징하지 않고 상환 중인 주식분만 추징한다. 추징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 내에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다. 자기자금 취득분과 대여금 취득분 및 상환이 끝난 주식과 상환 중인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 3,5의 경우 대여금상환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주식과 상환중에 있는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환중에 있는 주식의 인출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우리사주의 인출로 인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시에 세액을 추징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공제세액에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도 추징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2. 상환이 완료된 주식과 상환 중인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의 추징 범위.

3. 추징세액의 납부기한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방위세 처리.

회답

1. 질의 1, 2,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 내에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 3, 5의 경우 대여금상환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주식과 상환 중에 있는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환 중에 있는 주식의 인출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질의 6의 경우 우리사주의 인출로 인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에 세액을 추징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공제세액에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도 추징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72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5)
원 제목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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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