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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모두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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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주식을 예탁했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예탁한 주식을 인출했다.
질의요지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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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9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모두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61)
- 원 제목
- 최종상환일 이전에 예탁된 우리사주주식 인출할 때 기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