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권을 늦게 받으면 우리사주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98회신일 1994.12.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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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3

세액공제는 시행령상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하며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예탁해야 한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와 예탁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는 시행령상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하며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예탁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일은 해당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했다.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와 예탁 시점.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취득일은 해당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이므로,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8 (1994.12.13 회신), "주권을 늦게 받으면 우리사주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6)
원 제목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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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