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1회신일 1992.10.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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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2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했다. 해당 연도 주식취득가액에 관한 대여금상환액의 세액공제한도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그 법인에서 전출전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될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그 법인에서 전출전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대여금상환액의 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전출 전 급여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그 법인에서 전출 전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1 (1992.10.22 회신),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93)
원 제목
우리사주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은 타법인전출시 전근무지 급여액의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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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