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430회신일 2001.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7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다. 우리사주조합원들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으면 각 조합원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30 (2001.07.27 회신),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6)
원 제목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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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