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회신일 2008.03.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무상증자로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 퇴사 때 인출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일반 과세인출주식은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퇴사 시점에 인출한다. 해당 자사주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동항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이라 하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함]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회신문 서면1팀-615, 2006.05.1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의 퇴사 시점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이며,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이다.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2008.03.19 회신),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3)
원 제목
무상증자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의 퇴사시점에서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