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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대출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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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의 상환액 중 지급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뿐 아니라 지급이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저축하거나 자금을 대여받는다. 조합은 주식취득 전까지 저축금을 ○○(주)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였다가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주식취득전까지 ○○(주) 또는 금융기관에 저추갛였다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저축금액과,
2.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할 때 원금 이외의 지급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주식취득전까지 ○○(주) 또는 금융기관에 저추갛였다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저축금액과,
2.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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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20 (1994.11.29 회신), "우리사주 대출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4)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 상환시 원금이외의 이자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