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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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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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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8 (1992.06.10 회신), "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7)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저축금을 인출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