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01.1.1 이후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1일 이후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2001.5.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2001.1.1 이후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2001.5.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4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58)
원 제목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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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