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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 등을 물었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1과 3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 관련 규정.
2. 소득세 과세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 기준.
3.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 관련 규정.
회답
질의 1,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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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시 매입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