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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주식 인출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인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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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6 (<time datetime="1991-07-00">1991.07.00</time> 회신), "예탁주식 인출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1)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의 인출로 인한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