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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회사·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품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다. 해당 종업원은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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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60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4)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