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9회신일 1992.06.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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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1

한도를 넘으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미예탁 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의 분리과세와 우리사주 예탁 효과를 물었다. 한도를 넘으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미예탁 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저율분리과세 여부는 주식을 기한 내 예탁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는지가 문제됐다.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가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운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가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 적용 여부.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3. 예탁 여부가 저율분리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않으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3. 예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에 따라 저율분리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9 (1992.06.01 회신), "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15)
원 제목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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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