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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9회신일 1993.05.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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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1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례 자본을 증자한 뒤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금전출자한 증자액과 기타증자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제기간이 종료된 증자상당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차례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액이 있는 경우 공제방법.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회답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금전출자한 증자액과 기타증자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제기간이 종료된 증자상당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9 (1993.05.21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4)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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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