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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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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일정 공제는 합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조합기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액 중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인출한다. 다음 연도 출자금과 전년도 미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며, 조합원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출자받은 금액과 전년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 등.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며, 조합원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출자받은 금액과 전년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2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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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3639 (2023.04.07 회신),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6)
- 원 제목
- 우리사주 매입, 예탁후 조합원 인당 잔액이 남아있어 반환하는경우 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