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뒤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조기에 인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8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에 인출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8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1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8)
원 제목
우리사주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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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