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9회신일 2005.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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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4

법인·주주의 출연이나 조합기금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포함된다.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에서 자사주의 취득 범위와 매입 방법을 물었다. 법인·주주의 출연이나 조합기금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포함된다. 매입 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협회중개시장과 장외시장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란 법인・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매입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입뿐만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이나 장외시장 등에서의 매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이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자기주식)의 취득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와 자사주 취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매입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입뿐만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이나 장외시장 등에서의 매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이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자기주식)의 취득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9 (2005.10.24 회신), "우리사주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3)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자사주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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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