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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교부 전 갚은 대여금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8회신일 1993.12.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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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여유자금과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취득대금에 쓴 법인 대여금을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하면 세액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여유자금과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위해 여유자금과 해당 법인의 대여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려고 신주청약일에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해당 법인의 대여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대여금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 대여금으로 납입한 후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주청약일에 취득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의 대여금으로 우리 사주조합에 납입한 후 당해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 취득에 사용한 법인 대여금을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경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주청약일에 취득대금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의 대여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후 대여금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8 (1993.12.14 회신), "주권 교부 전 갚은 대여금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6)
원 제목
주식교부 전 대여금 상환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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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