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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 서면1팀-134, 2007.01.23 ; 서이46013-10752, 2003. 04. 10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서면1팀-134, 2007.01.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752, 2003.4.10.)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752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중49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4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17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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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2 (<time datetime="2008-03-17">2008.03.17</time> 회신),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97)
- 원 제목
-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