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4567회신일 2025.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과세인출주식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6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4567 (2025.07.23 회신), "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40)
원 제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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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