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회신일 2006.05.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도 초과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도 초과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등의 출연이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다. 이후 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거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자사주를 무상 교부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인 등의 출연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다만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3.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 (2006.05.12 회신),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0)
원 제목
대주주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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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