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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해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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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이라도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이라도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뒤 인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했다. 이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후 자본시장 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나목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후 자본시장 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나목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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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55 (1993.08.11 회신), "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해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0)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