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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받아 출연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받아 출연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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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2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대출받은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65)
- 원 제목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