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
가상화폐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5
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의 선금을 받은 경우 발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6
무료 포인트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료 제공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무료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에 한정된 결론이다.
7
국가가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8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2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9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를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결제수단이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11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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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적 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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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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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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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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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대금을 한 명이 내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를 한 명에게 모두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체 금액을 각 개인의 당초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 발급금액을 계산한다.
17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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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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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소득세 - 201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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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3
일시적인 채권회수 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을 위하여 그 채무자의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관련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9.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급여로 결제한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
25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으로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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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독립적으로 3개월 제공한 용역은 무슨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소득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3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용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계속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29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재화·용역 거래 중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어떤 대금 결제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떤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거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시기는 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32
휴대폰 결제대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현금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33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운송사업자의 용역비도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지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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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 부담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받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 용역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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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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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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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부여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가 원칙적 수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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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소득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하며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42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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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어느 시점에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한다. 발급 상대방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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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이용 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시점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한다.
45
할부금융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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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비자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님
소득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대사관에 낸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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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퇴직 후에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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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의 내용·기간·횟수·계속성과 반복성 등 모든 사정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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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