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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재화·용역 거래 중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1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제1항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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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time datetime="2008-03-26">2008.03.26</time> 회신),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3)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