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0749회신일 2021.02.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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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8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의 선금을 받은 경우 발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선금으로 현금을 받았다. 결제 당시와 실제 용역 제공 시점 중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본문(원문)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용역 제공 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선금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회신), "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31)
원 제목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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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