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2658회신일 2019.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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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1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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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2658 (2019.08.21 회신),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7)
원 제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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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