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전자세원-4379회신일 2019.12.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6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용역의 대가를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결제수단이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재화·용역의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전자세원-4379 (2019.12.26 회신),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2)
원 제목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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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