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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하며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하며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및 소급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0, 2005.10.06.외 1건) 및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 됩니다.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0, 2005.10.06. 외 1건)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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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time datetime="2005-12-16">2005.12.16</time> 회신), "이미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34)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의 소급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