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할부금융 이용 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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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금융 이용 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할부금융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시점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공급자는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와 시점.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할부금융 이용 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07)
원 제목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