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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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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지급 대상자의 용역 제공 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0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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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2498 (2018.08.20 회신),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80)
- 원 제목
-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