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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체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61,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61, 2001.07.0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4, 2000. 4. 19 및 소득 46011-2866, 1999. 7.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 소득46011-454, 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866, 1999.07.19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66 용역대금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 소득46011-454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 제도46011-11961 연체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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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7.07.23 회신),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6)
- 원 제목
-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사업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