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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적 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A는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타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2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타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A가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고의적인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타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A가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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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 (<time datetime="2019-04-16">2019.04.16</time> 회신), "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76)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