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896호(1998.05.0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호(2004.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발급 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896호(1998.05.0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호(2004.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6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17 (<time datetime="2010-04-12">2010.04.12</time>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6)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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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