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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7.2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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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7 (<time datetime="2014-09-02">2014.09.02</time> 회신),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91)
- 원 제목
-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