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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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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계속성 여부가 소득 구분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9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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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0703 (2026.04.21 회신),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22)
- 원 제목
-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