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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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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5
본문(원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
회답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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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 (2020.08.25 회신),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0)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음원 제작 용역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