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직 상장법인 기업금융팀장으로서 기업인수합병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의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직 상장법인의 기업금융팀장으로서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를 성사시키고 지급받는 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M&A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당사자간 약정상의 권리의무․해당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입니다.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입니다.

3.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입니다.

4. 구체적인 용역 내용, 당사자 간 약정상의 권리의무,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time datetime="2005-06-29">2005.06.29</time> 회신),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4)
원 제목
기업인수합병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